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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기…수도권 저축은행 MA 기준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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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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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은 최대 4개까지 소유 가능… BIS 비율 기준 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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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mp;A 규정/그래픽=김현정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Mamp;A인수합병 규제 완화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Mamp;A 규제가 완화되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저축은행 대상의 Mamp;A에서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이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 등 건전성이 악화한 상태라면 예외가 적용된다.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7%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8% 미만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실이 우려되는 BIS 비율 7~8%대자산 1조원 이상 8~9%대인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Mamp;A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Mamp;A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수도권 저축은행은 제외돼 유의미한 거래는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mp;A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BIS 비율의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규제가 완화하면 자산 1조원 이상 수도권 저축은행 중 BIS 비율이 10%대를 기록한 곳도 Mamp;A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레이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은행이더라도 매각을 희망한다면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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