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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정부법무공단, 해운기업 법률 지원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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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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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정부법무공단에서 ‘법무업무 지원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과 조희진 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26일 오후 정부법무공단에서 ‘법무업무 지원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과 조희진 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정부법무공단이 26일 오후 국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공사의 사업과 관계된 여러 법률적 대응 강화와 체계적인 법령 해석, 자문, 정책정보 공유, 입법 지원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률사무 처리와 공사법 입법 지원,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이에 향후 해양금융과 해운사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상시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더욱 개선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운사 지원에 대한 법령, 정책, 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단과의 활발한 교류로 우리 해운·항만·물류 업계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조희진 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약이 우리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비롯해 국가 발전에까지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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