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도 현물 ETF 상장된다…비트코인 이후 4개월만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이더리움도 현물 ETF 상장된다…비트코인 이후 4개월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24 07:09

본문

뉴스 기사
반에크·블랙록 등 8곳 ETF 승인
"실제 거래는 3개월 이후 가능할 것"

이더리움도 현물 ETF 상장된다…비트코인 이후 4개월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된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지 4개월여만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반에크Van Eck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발행을 SEC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에크 외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총 8곳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승인 직후 거래가 바로 시작됐던 비트코인과 달리 실제 거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거래 시작을 위해서는 S-1증권신고서에 대한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승인된 것은 S-1 제출 전 단계인 19b-4심사 요청서다. ETF가 공식 출시하려면 19b-4와 S-1 등이 모두 승인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3개월 이후에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S-1 승인에 3개월 이상 소요됐다는 점에서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 "이번에 승인된 것은 19b-4 서류뿐이다. 거래 시작을 위해서는 S-1에 대한 승인도 필요하다"며 "SEC는 최근 발행사들과 S-1 관련 대화를 시작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S-1 승인 과정은 몇 주 안에 완료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3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영규, 사위 이승기팔이 "혼인신고해 2억 갈취"
◇ 김민희, 10년만 이혼 고백 "전남편 암투병"
◇ 51세 김원준, 띠동갑 장모 공개…놀라운 동안 미모
◇ 아일릿 원희, 컨디션 난조로 스케줄 불참
◇ 송대관 "100억 집 날리고 월세살이…죽어야 하나"
◇ 송승현, 미모의 신부 공개…연예계는 은퇴
◇ 이혼 정수라 "185㎝ 필리핀 사업가와 열애 중"
◇ 황보라, 4차 시험관 끝 득남…김용건 며느리
◇ 송다은, 승리 前 여친설 해명…지민 열애설은 회피
◇ 금융인♥ 손연재, 아들 사진 공개…정성 가득 백일잔치
◇ 강형욱 없는 보듬컴퍼니…우편물·택배만 수북
◇ "김호중에 술 천천히 마시라 했는데…" 11년 전 회상한 변호사
◇ 임영웅 "연기연습 해야겠다고 생각" 일상 공개
◇ 명탐정 코난 70대 성우, 30대 팬과 불륜·낙태
◇ 심형탁 "마흔 넘도록 내 통장 못 만들어"
◇ 제자와 사귀는 려원 "언제 10살 연하와 멜로 하냐"
◇ 44㎏ 감량 최준희, 비현실적 인형 미모
◇ 세금 4억 체납 박유천, 밝은 근황…팔에는 문신 가득
◇ 류준열 "그때도 앞으로도 침묵 최선…모든 비난 감당"
◇ 송혜교, 고혹미 넘치는 화보 공개…독보적 아우라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62
어제
1,390
최대
2,563
전체
437,01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