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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기업결합 신고 접수…심사에 최대 120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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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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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세계 소속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소속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 취득 신고
승인되면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각각 100% 보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커 면밀히 심사 진행 계획"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세계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2021년 신세계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됐으며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등에서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 중 하나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2023년 한국법인을 설립해 최근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월간활성이용자MAU : Monthly Active Users는 약 898만명으로 이미 G마켓527만명을 추월했다.

기업결합 전후 지분변화. 공정위 제공기업결합 전후 지분변화.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본 건의 기업결합으로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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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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