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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LTV·DSR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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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6-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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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 1년간 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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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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