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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20년 무이자 분할 상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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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06-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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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20년 무이자 분할 상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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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피해자들은 연체정보 등록유예, 채무의 장기 무이자 분할 상환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들은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사에서든 완화된 규제 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에도 금리우대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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