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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괌 여행 취소 급증···위약금 수수료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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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06-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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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강타 ‘괌’ 항공·여행상품 취소 수수료 면제
천재지변·전염병 등 불가피할 경우 부담 없어
소비자원 “계약금 등 분쟁 발생시 1372 문의”


‘슈퍼 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하면서 당장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미루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과 여행 상품을 취소하려니 위약금 등 수수료가 걱정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사실상 여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부분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한 등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서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1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괌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와 하나투어 등 여행사마다 6월에 예정된 여행 상품과 항공권 취소·변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괌의 경우 태풍 피해 복구가 진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소 이달 말까지 또는 다음달에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태풍 등 천재지변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할 경우 일정 기간 환불과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항공권은 물론 현지 호텔과 쇼핑센터 등 기반 시설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해서다.

이에 태풍이 강타한 괌의 경우 여행 취소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와 위약금은 대부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6월30일까지 괌 출발·도착 항공편에 대해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냈다. 일정을 당초 탑승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

제주항공은 이달 30일까지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음달 20일 출발 운항편까지 추가 운임 없이 일정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진에어도 이달 28일까지 환불 위약금 또는 예약변경7월19일 출발편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6일까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결항·지연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여행사들도 괌 여행상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은 이달 30일까지 패키지, 에어텔, 인센티브 여행 등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괌 PIC퍼시픽 아일랜드 클럽와 두짓타니 리조트는 이달 11일 예약 건까지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롯데호텔 괌도 이달 24일 예약 건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항공사와 호텔 등 취소 수수료 정책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면제 기한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발권이 완료된 항공권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해서 무조건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고다 등 유명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호텔을 예약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호텔은 이달 초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괌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는 사실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괌 사태와 관련한 항공과 호텔 운영 정책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만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올 여름 해외 휴가계획을 앞둔 여행객들이라면 혹시 모를 예약 변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항공권과 호텔 등 수수료와 추가 경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현행 소비자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사의 경우 한국 출발 국제선 기준 ‘91일 이전’에 환불하거나, 고객 사정이 아닌 항공사 운항 취소 등일 때, 항공권 구입 후 24시간 이내 미사용 상태로 환불 접수를 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유명 여행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호텔을 예약했을 경우 3일 전에 취소하면 대부분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비자원 김지형 팀장은 “괌 사태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하도록 해당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면서 “여행사와 항공사 정책을 살펴본 뒤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공항 공사

인천 공항 공사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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