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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첫날, 피해자 인정 신청 795건…이달 중 첫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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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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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1일 전국에서 총 79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특별법상 피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향후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다고 인지했음에도 수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매각기일이 도래하는 인천·부산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2가구의 경·공매 유예·정지와 관련해 법원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경·공매 유예 조치를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추심업체 등을 포함한 채권자는 경·공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이날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해당 위원회는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 및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 등을 하며 총 3개 분과로 나뉜다.

경·공매 유예 논의는 분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대상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분과 회의는 매주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회의는 한 달에 한번 열릴 예정이다. 다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상 피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30일 이내15일 추가 연장 가능에 의결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7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전 접수 건 중 매각기일이 도래하는 △인천 미추홀구 182건 △부산 진구 60건 등의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공매 유예·정지 의결을 각각 인천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에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일정기간60일 이내이 소요됨에 따라 인천·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유예·정지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경우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며 “위원회를 통할 경우 3개월의 유예·정지가 가능한데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소규모 추심업체 등 채권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유예를 행정지도 방식으로 요구했는데, 저희는 사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채권자가 아무리 경매를 요청해도 법원이 공익적 목적 등을 감안해 경매를 중지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주요 판단요건인 ‘채무불이행 의도’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형법상 사기 요건만큼 엄격하게 보지 않는 것에 공감했다. 이들은 피해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진 실장은 “채무 불이행 의도 판단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는 적절해 보인다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며 “다만 미필적 고의와 단순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충분한 사례가 쌓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피해자 요건은 4가지로,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③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④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피해자는 ‘유형 A’에 해당돼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혜택 등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형 B’ 피해자는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②와 ④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주택의 인도과거에 받았던 경우도 포함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피해자는 ‘유형C’로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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