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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4년 만에 무죄 판결…영업 재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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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6-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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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 차량. 사진=VCNC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오명은 벗게 됐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재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VCNC는 쏘카에서 임대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연계,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호출하면 마치 택시와 같이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타다 베이직이 인기를 얻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구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한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듬해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타다 베이직이 부활할 가능성은 낮다. 2020년 발효된 타다 금지법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로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타다 베이직처럼 렌터카와 기사를 통한 유상 여객 서비스를 사실상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 후 박재욱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그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슬프다"며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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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문 기자 yom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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