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9월 전기요금 분납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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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를 올 여름철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전은 1일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6~9월 요금에 대해 주거용 주택 고객 전체는 물론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 고객까지 확대한다”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아파트의 개별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오른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한전:ON’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아파트 개별 가구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 처리 기간납기 전 3일~납기 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 적용을 하려면 매월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한다. 분납을 신청하면 해당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내고, 나머지 요금은 2~6개월 범위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 가구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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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조재희 기자 joyja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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