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조정…"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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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행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인 것을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로 바뀐다.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이 추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한편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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