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후폭풍…쿠·네·알·테 이커머스 쏠림 더 심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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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티몬, 위메프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티몬에 입점했다 철수한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적처럼 살아날지도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현재로선 큐텐 계열 플랫폼에 재입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쿠팡과 네이버로 온라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 운영사인 네이버가 반사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티몬·위메프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오픈마켓 형태의 커머스 플랫폼이다. 쿠팡은 물건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되파는 비중이 90%에 달해 오픈마켓과는 성격이 다르다. 쿠팡의 경우 6조원 이상을 투자해 자체 물류·배송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췄고, 지난해 말 기준 1400만 유료 멤버십 소비자를 확보한 상태다. 이커머스 지각변동이 본격화하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의 공습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폼이 판매한 제품에서 가품이나 유해 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이들의 공세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본다. 차준홍 기자 정치권에선 ‘온라인플랫폼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플법5개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다른 한 축은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 거래 부문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플법은 입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컨센서스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주영·어환희·김민정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J-Hot] ▶ 삼전 60% 대박 어게인? "지금 사놔라" 고수의 픽 ▶ "여친 XX도 방치하면 녹슨다" 카라큘라 충격 발언 ▶ 아내 죽자 집도 잃었다…부부 자격 잃은 남편 왜 ▶ "부인과 수술 성기사진 보내라니"…심평원 논란 ▶ 한국 양궁도 졌다…평균 9.65 쏘는 신궁의 정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주영.어환희.김민정 jang.joo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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