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늘어나는 자녀공제…배우자 거쳐 상속시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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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엄마 증여 후 상속...자녀공제 2번 가능 세법개정안 내 늘어난 자녀공제 활용...국회통과 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속에 자녀공제를 10배 늘리는 안이 포함되며 순차상속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을 실행하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2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대폭 인상된 자녀공제액이 새로운 세태크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다. 현행 아래서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았는데 자녀공제의 금액이 적어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X5천만원=5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X2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도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 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진다.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성관계 거부하자 국대 출신 男은.. → 출장만 가면 사라지는 속옷, 알고 보니 남편 상간녀가 입었다 → "오빠의 아버지가 나를.." 여친 말에 父子 노래방 주먹다짐 → 삼둥이맘 개그우먼, 아동 성적학대로 신고 당해..무슨 일? → 아내 살해 후 투신한 70대 비극..이웃들이 전한 뒷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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