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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자이·청계SK뷰 등 장기전세주택 1308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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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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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지 300가구, 재공급 1008가구
래미안그레이튼, 올림픽파크포레온 등도 포함
내년 1월14일부터 1순위 청약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초구 메이플자이, 성동구 청계SK뷰 등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130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메이플자이·청계SK뷰 등 장기전세주택 1308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는 메이플자이, 청계SK뷰,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등 신규 공급 6개 단지, 강일지구·마곡지구 등 재공급 6개 단지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공고문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프트SHift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해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규 공급 대상은 서초구 메이플자이43·49㎡ 97가구,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44㎡ 85가구, 성동구 청계SK뷰44·59㎡ 53가구 등 모두 6개 단지 300가구다.


재공급 대상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678가구,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분 등 서울시 매입형 242가구, 서울리츠3호 88가구 등 모두 60개 단지지구 1008가구로,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150% 이하이며 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자동차3708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할 경우 입주자격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내년 1월14·15일 △2순위 1월20일 △3·4순위 1월22일이다.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5년 2월 19일, 6월 12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단지별 공급 호수,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이나 매각 계획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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