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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국가 로열티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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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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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기 초과 매출액에 33% 추가 조광료 부과
산업부 "정부·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 도모"

대왕고래 국가 로열티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대왕고래 탐사시추 개시
서울=연합뉴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작업이 20일 시작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탐사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왕고래 유망구조서 작업 준비하는 웨스트 카펠라호. 2024.12.20 [한국석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33%로 상향·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다.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YH2024120905150005100_P2.jpg대왕고래 프로젝트 운명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9일 오전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2024.12.9 handbrother@yna.co.kr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 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준다.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통해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저 자원 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광 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광료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 기업에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편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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