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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의 SM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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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5-0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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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

공정위, 카카오의 SM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디지털 음원 유통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했다. 한 손엔 1위 플랫폼을, 다른 한 손엔 스타 엔터테이너를 거느린 ‘초대형 음원 공룡’이 탄생한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획득하는 기업결합 건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국내 1위 디지털 음원 유통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유명 가수들의 음원을 제작해 왔다. SM은 에스파, NCT 등을 거느린 국내 1위 음원 기획·제작사다. 지난해 4월 카카오와 SM의 결합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두 회사 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음원 유통→음원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수직결합’이 대폭 강화된다는 게 공정위 시선이다. 기존에도 음원 제작사와 유통사, 플랫폼의 역할을 전부 수행해온 카카오가 SM의 강력한 스타 라인업을 얻으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경쟁력까지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 점유율은 이번 인수 결과 기획·제작 시장 13.3%, 음원 유통시장 43.0%, 음원 플랫폼 시장 43.6%로 각각 상승한다. 특히 인기 음원에 한정해 시장을 좁혔을 때는 실질 점유율이 60%까지 오르게 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에스파 등 주력 가수의 신곡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경쟁 음원 플랫폼에는 시차를 두고 공급하는 식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멜론에서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등 노출이 유리한 코너에 자사 가수의 음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카카오가 이 같은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2가지 시정조치를 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걸었다. 우선 카카오는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 소속 가수의 음원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또 멜론으로부터 독립적인 5인 이상의 외부 점검기구를 구성해 멜론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음원 플랫폼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카카오가 시정조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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