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매출허위계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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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지도 않은 중고폰 유통업을 한다며 허위 매출 및 매출 원가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반도체 설계·제조업 회사 등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공개됐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매출·매출 원가 관련6건, 재고자산 과다계상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4건 등 지난해 총 14건의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가 공개됐다.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하는 B사의 경우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는데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그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를 했다. 금감원은 B사의 경우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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