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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은 처음인데"…투잡 뛰어 300만원 넘게 번 직장인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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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5-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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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소득 300만원 넘는 직장인
이달 31일까지 종소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으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지난해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사라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최혜정에게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고 말했다. 종소세는 상류층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종소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종소세는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00만 원은 자신이 번 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나 후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나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등은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로 매겨진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작년부터 14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였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액 미리 계산해 안내”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및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종소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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