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업장 세운5구역, 다음달 대출만기 연장…시공사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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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대출 1700억 만기…이달 30일 1180억
- 신한투자증권, 전체 금융주관…다음달 연장될 듯 - 트랜치D 대출, 태영건설 등급 강등에 기한이익상실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교체할 시공사 검토 - 현대차증권 "사업성 양호…대출금 회수 가능할 것"
이 기사는 2024년05월05일 08시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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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5-1,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장 관련 대출이 다음달 만기 연장된다. 이 사업장은 태영건설009410이 지분 투자하고 시공사도 맡고 있었지만, 다른 건설사로 바뀔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등 일부 채권자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로 채권단 권리 행사자금상환 요구가 미뤄졌다.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만큼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전체 금융주관…다음달 연장될 듯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련 대출이 다음달 만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자산운용, 태영건설은 작년 말 기준 세운5구역PFV 보통주 지분을 각각 16.46%, 16.20% 갖고 있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지만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다수 건설사가 검토되고 있다. 세운5구역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2880억원은 지난달 18일1700억원 대출 및 오는 30일1180억원 대출 만기다. 신한투자증권이 전체 금융주관을 맡고 있어서 전체적인 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상환기일이 지난달 18일이었던 1700억원은 트랜치별 채권자 및 차입금이 △교보생명보험 500억원금리 4.8% △KB증권 500억원금리 4.8% △DGB캐피탈 100억원금리 6.5% △신한캐피탈 100억원금리 6.5% △특수목적회사SPC 세운공간제삼차 200억원트랜치C, 금리 7.0% △SPC 골든타이거제일차 300억원트랜치D, 금리 4.5%이다. 종전에는 트랜치A 채권자로 세운공간제일차1000억원, 금리 4.8%, 트랜치B 채권자로 세운공간제이차200억원, , 금리 6.5%가 있었지만 이들이 빌려준 자금은 상환됐다.
이 중 트랜치D에 해당하는 300억원채권자 골든타이거제일차은 작년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태영건설 유효신용등급이 BBB/A3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말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CCC부정적 검토’로 변경했다. 트랜치D 300억원의 경우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연체이자는 상환 시점에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교체할 시공사 검토 또한 상환기일이 오는 30일인 1180억원은 트랜치별 채권자 및 차입금이 다음과 같다. △트랜치A 870억원새마을금고중앙회, 금리 5.5% △트랜치B 200억원SPC 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 금리 7.0% △트랜치C 130억원SPC 티아이세운, 금리 9.0% △트랜치D 190억원SPC 에이치세운제일차, 금리 7.0% △젠파트너스 10억원금리 7.0%이다. 이 SPC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인 ABSTB가 발행됐다. 만기는 오는 30일이다. 각 SPC별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세운필드제일차 및 세운엑싯제일차신한투자증권 △티아이세운한화투자증권 △에이치세운제일차현대차증권이다. 각 SPC가 발행한 ABSTB에 대해 주관회사를 맡은 증권사들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또는 자금보충 약정’, 또는 ‘사모사채 인수확약’을 맺었다. 이들 증권사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대출원금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SPC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액 한도 내에서 부족자금을 보충하기로 약정했다. 이 대출채권 중 트랜치D에 해당하는 에이치세운제일차 190억원도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됐다. 에이치세운제일차의 주관회사를 맡은 현대차증권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채권단 권리 행사상환 요구를 미뤄야 한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앞으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자본확충 방안이 이뤄진 후인 오는 8월경 감사법인삼정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는다. 이로써 현대차증권 오는 30일 만기인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상환 요구가 유예됐다. 당초에는 EOD가 발생하면 채권단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영건설 측 기업개선계획 제출 전까지 권리 행사가 유예됐으며, 이번에 가결되면서 한 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세운5-1·3구역은 사업성이 우수하다”며 “대출 리파이낸싱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임영웅, 강남대신 마포구 아파트 선택한 까닭은? [누구집] ☞ 순식간에 사라진 36명…나들이객 덮친 ‘살인파도 [그해 오늘] ☞ 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상속의 신] ☞ 바람난 아내가 반려견 데리고 가출, 어떡하죠[양친소] ☞ 비만인, 그렇게 많아요?…위고비 없어서 못파는 이유는[글로벌리포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성수 sung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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