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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으로 20억 번다"…첫날에만 3만5000명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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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5-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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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아닌 통장으로 승부"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일반분양
분양가 19.5억원…실거래가는 42.5억원
전문가들 "만점 통장 등장하길 기대할 조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사진=삼성물산


당첨만 되면 2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첫날 3만5000여명이 몰렸다. 청약 마지막날인 21일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1가구에 대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3만5076명이 접수했다. 이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것이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주택형은 전용 84㎡ D이고 1층 매물이다.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넣으려면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21일에는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 인천 거주자가 대상이다.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기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야 기타지역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다. 당첨자는 가점제로 뽑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에서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한경DB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 가점이 같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지고, 그 역시 동일하면 추첨으로 정한다.

공급가는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을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32층에 거래됐다. 1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계약금만 낼 수 있다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장롱 속에 잠들어있던 청약 통장까지도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점 통장이 나오기를 기대할만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첨자는 내달 12일까지 계약금 10% 1억956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잔금 90%인 17억6074만원은 7월 26일까지 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 같은 면적 전세 시세가 17억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기에 계약금을 낸 뒤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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