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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회의서 이인재 위원장 선출…시작부터 차등적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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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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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1일 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 첫 회의서 이인재 위원장 선출…시작부터 차등적용 공방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최임위원들은 8명의 공익위원 중 연장자인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향후 3년 간 최저임금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했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원을 넘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사 최임위원들은 첫 회의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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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 인천대 교수 [사진=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표결없이 호선으로 새 최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재위촉 포함이 새로 위촉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운영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뽑혔다.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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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첫 회의 시작 전부터 치열한 장외전을 펼쳐왔던 노사는 첫 회의부터 팽팽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 1.5%2021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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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21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와 2.5%로 결정됐고,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지속하던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유지엔 턱없이 부족한 저율의 인상”이라며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개선 없이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도 이후 작년까지 비교해 보면 우리 물가 상승률은 14.3%, G7 평균 28.8%에 비해 낮은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48.7%로 G7 평균 24.8%에 비해 우리가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의 우려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일찌감치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 기준 활용해 최임을 구분적용해야 된다는게 시대 사회적 요구”라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수용성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우선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작년에는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 마무리됐다. 110일이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엔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늦어도 7월 20일 전후로 결론이 나야 한다.

한편,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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