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딱 한잔만 주소"…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이모, 딱 한잔만 주소"…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5-21 14:16

본문

뉴스 기사
- 식당서 잔술 판매 허용 명시
- 21일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예정
-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 범위 규정
- 도수 낮거나 없는 음료, 음식점 공급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이른바 ‘잔술’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비알코올알코올 1% 미만과 무알코올알코올 0% 음료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메뉴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병에 들어 있는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잔술 판매는 현재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까지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2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주류면허법은 한시적 규제완화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했다”며 “이번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육군 부대서 수류탄 훈련 중 폭발 사고…병사 1명 사망
☞ 탯줄 달린 강아지들 비닐봉지에 버려져…태안 해수욕장서 발견
☞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그해 오늘]
☞ `서울대판 N번방` 주범 30대 男 잡혔다…유포자 추적 중
☞ 대중 기만한 죄…김호중,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지은 jeanle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771
어제
2,937
최대
3,216
전체
585,36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