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車, 시동잠금장치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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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제’
호흡으로 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자비 부담 설치해야 면허 재발급 버스-택시 몰며 영상 보면 과태료… 화물차 점검-이륜차 단속 등 강화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내주는 제도다.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측정 장치와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이다.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만5000∼2만 명으로 파악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제한 등을 운행 조건으로 거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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