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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찜찜해?"…미용실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하면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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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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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안 찜찜해?quot;…미용실 피 묻은 타올·가운, 소독하면 재사용 가능

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3.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에 피 묻은 타올과 가운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폐기해야 했지만 세탁 및 소독을 거친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

혈액이 묻은 타올이나 가운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 놓기 △세제로 세탁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아울러 개정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에 따르면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등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미용업 영업자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종합미용업자의 교육 선택지가 넓어져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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