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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자 등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되나…정부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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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5-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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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밀려드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밀려드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연구 배경에 대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지난해 74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간에 운전을 시작해 야간에 돌아오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 7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되는 적성검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까지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아직 정확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라며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내용도 외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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