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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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8년 만에 제도 폐지
2025년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허용 이달부터 음식점의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가 폐지된다. 제도가 생긴 지 48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80개 과제를 선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허용됐던 푸드트럭의 경우 내년 3월부터는 일반음식점도 허용된다. 맥주 등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형 장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차량에 냉장·냉동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장보기 약자’와 인근에 마트가 없는 식품 구매 취약 지역 국민을 위한 차원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식품·의료기기·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 50여종의 민원을 앞으로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모든 축산물운반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차고를 갖추도록 했던 것도 1.5t 이하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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