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가 휴재권 보장해드려요"…문체부·공정위, 표준 계약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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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왼쪽와 네이버의 시리즈 사용화면. 네이버가 웹툰과 웹소설 서비스를 시리즈로 개편하고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지와 유사하게 하면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화면 캡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이 담겼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최대 1년까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산 문서에는 매출 데이터를 포함하고 휴재권을 포함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저작권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
웹소설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문체부는 표준 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 내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웹소설 산업이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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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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