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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예외 승인 다각적 검토…3월중 금융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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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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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결과와 관련해 보험사 인수 예외 조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의견을 이달 중에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하므로 최소한 3월 중에는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을 낮췄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자회사 인수·합병Mamp;A 관련 이사회 보고 절차 위반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적발됐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이번 등급3등급은 2021년 경영실태평가 등급2등급과 0.1점 차이 정도로 근접하다"며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평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15일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편입 심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검사국에 경평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원칙적 경평 결과가 2등급 미만이면 자회사 인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이 원장은 이같은 예외 승인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서 선택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예외 승인 여부 관련기준들을 법률적이나 감독행정적 측면에서 더 정리를 하고 기준별로 우리금융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해서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보험 산업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가 이르면 5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 참석 위원으로서 인수 승인 여부에 관한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확정적인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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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적한 우리금융 주요 미흡사항/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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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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