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임시공휴일, 31일 아닌 27일 고른 네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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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27일이 아닌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가 됩니다. 기간은 엿새로 같지만, 설 당일 후에 몰아 쉬는 게 차이죠. 월간 업무 마감일31일에 쉬는 것이 직장인의 일을 덜 수 있다는 점, 설 전에 길게 쉬면 며느리들의 가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명절을 마치고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점 등이 논거입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도 내부 논의 과정에서 ‘31일 휴일’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민했다는군요. 그러나 ‘27일 휴일’이 좀 더 장점이 많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는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월말 마감일 문제를 보면, 사실 언제 쉬든 월말 정산 작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삼모사의 이치입니다. 게다가 31일 마감이 필수적인 회사의 경우, 이날이 공휴일이라도 일부 직원은 ‘휴일 근무’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27일에 쉬는 것이 회사·근로자 모두에게 좋다는 것이죠.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게도 27일 공휴일 지정이 ‘긴 휴식’을 보장해줍니다. 27일 휴무 시 일요일26일부터 목요일30일까지 닷새를 연속으로 쉴 수 있지만, 31일 휴무이면 화요일28일부터 금요일31일까지 나흘 쉬고 토요일2월 1일에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귀성길 교통 분산을 고려해도, 설날 전에 길게 쉬는 27일 휴무가 낫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와서 공휴일을 바꾸면, 이미 27일 휴일을 전제로 세워놓은 계획들이 다 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업종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목표대로 사람들이 길어진 연휴 기간에 지갑을 여는지 여부입니다. 모처럼 만의 ‘엿새 휴일’에 국민의 소비 심리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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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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