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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줍줍 못한다…이제부터는 무주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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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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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 경쟁 논란이 커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달부터 무순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순위 청약 지역 요건 역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와 등초본 외 건강요양보험 요양급여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역할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는 간소화한다.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하고 리모델링 조합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건설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만호 증가한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골조공사 전 착공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11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연내 특별계획 구역 수립도 완료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에 선도지구도 연내 선정한다.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준다.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6억원,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연내 75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현재 538건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상태로 경매를 통한 매입 48건이 매입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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