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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불응하면 불이익…해커스, 이번엔 강사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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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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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사진=뉴시스

해커스 소속의 강사 A씨는 회사 계약 연장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미운털’이 박혔다. 해커스 측은 수강생들이 A씨 강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오프라인 강의 시간도 유명 강사와 같은 시간대에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상 불공정약관으로 강사들에게 이 같은 ‘갑질’을 한 챔프스터디에 약관 시정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인강’이라는 이름으로 해커스어학원의 인터넷강의 부문을 맡은 소속 사업자다. 앞서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A씨 사례처럼 챔프스터디가 강의 개설 여부, 강의 시간표 등을 정해 놓고 강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사가 스스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 역시 서비스 종료 시기를 강사가 알 수 없게 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분류됐다. 챔프스터디는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를 결정할 때 강사와 협의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챔프스터디는 또 강의·출판 계약을 한 강사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3년 연장되도록 한 조항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강사가 부당하게 계약에 묶이게 되는 조항으로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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