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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못 했다" 항의에 진땀…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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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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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앵커gt;

한국거래소는 모든 이용자의 주식 거래가 다 똑같이 중단됐고 시간도 길지 않아서 혼란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lt;기자gt;

동양철관 주주 배 모 씨는 장 초반부터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차익 실현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배 모 씨/동양철관 주주 : 다른 관련주를 제가 또 사서 오르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기에 돈을 더 넣어서 뭘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거래가 멈춰버린 탓에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배 모 씨/동양철관 주주 : 두 시간 반 동안 거래를 못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모두가 거래를 못 해 큰 시장 혼란은 없었을 거란 입장이지만, 포털사이트 주식 토론방엔 당황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증권사들 역시 고객 문의 전화에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전 증권사에 다 공통적인 장애가 있었다, 한국거래소 장애에 따라 그랬다고 설명을 했더니 고객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래소는 자체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 거래지연 등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가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로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에게 우선 보상해주고 거래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할 순 있지만, 거래소가 일으킨 장애에 먼저 보상 방침을 밝히긴 어렵단 입장이 많습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홍지월, VJ : 정한욱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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