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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국 정부 손 들었다…반발한 의사들 1주일 휴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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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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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과거 두 차례 의대 증원 시도에서 고배를 맛본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 다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차의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에서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해왔다.

심지어 2000년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파업에 나선 의사를 달래는 수단으로 351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대적할 수 없다"는 조롱도 나왔다.

우리나라 역대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당시 1040명에서 2210명박정희→2770명전두환→2880명노태우→3260명김영삼→3300김대중·정원 외 미포함 등으로 변해왔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같은 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점차 정원을 늘리려고 했지만 저지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의대 정원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당시에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전공의의 집단 휴진,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했던 정부가 결국 물러서게 됐다.

이번 의대증원 과정에도 고난은 이어졌다. 지난 2월 복지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패키지를 발표하자 같은 달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나섰다. 전공의 미복귀가 길어지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휴진으로 힘을 보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의대증원은 가능해졌지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증원 백지화를 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의대 교수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 시 휴진하겠다고도 선언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온라인 총회에서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 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1회 휴진 1주 휴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1주일 통째로 셧다운할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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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사들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가처분 기각 시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항고하더라도 오는 31일까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법 즉시항고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사건은 7개이고, 그중 32개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인데 패소하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1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대 증원책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유연한 처분을 언급한 후 유보됐던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전공의들이 이달 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 연기 등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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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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