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등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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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화장품 등 일부 품목 한정
유해 제품 국내 반입 금지 조치도 시행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동시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린이용품과 화장품 등 80여개 품목은 안전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오전 0∼10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새벽 배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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