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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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김민서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투데이/김민서 기자 viajeporlune@etoday.co.kr] [관련기사] ☞ 태광그룹 티시스, 콜센터 근무 환경 개선으로 장관 표창 수상 ☞ 태광그룹, 장애인 고용 촉진 공로 국무총리 표창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주요뉴스] ☞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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