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가격인상 눈속임 의혹에…"1인당 최소 3회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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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도 7월까지 월 4990원 적용…일각선 다크 패턴 관측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안내 팝업창.ⓒ쿠팡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8월부터 오르는 와우 멤버십 회비8월 결제분부터 7890원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고 있는데 3가지 방법으로 소비자들은 동의 절차 안내를 받는다. 지난 4월 고객 쿠팡 공지를 통해 월회비 정책을 공지했다. 쿠팡은 고객 공지문을 통해 “와우 월회비 변경에 대한 안내는 쿠팡 최신 앱과 웹사이트내 팝업, 상품 구매와 결제 화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와우 멤버십 월회비 인상에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멤버십 요금 관련 공지는 쿠팡 앱에 접속하면 뜨는 팝업창이다. 쿠팡 팝업창은 ‘8월 00일부터 월 회비가 7890원으로 변경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또는 ‘나중에 하기’를 누를 수 있다. 동의 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표시됐다.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8월 특정 결제일 이후 멤버십을 유지하려면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해야 하며, 이 경우 추후 소비자에게 팝업창 안내문을 다시 볼 수 있고 ‘나중에 동의를 선택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는다. 만약 소비자가 동의를 했는데 해지하고 싶으면 ‘마이쿠팡’→’와우 멤버십’ →해지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상품을 결제하는 창에도 ‘와우 월회비 변경 동의’8월 00부터 변경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와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소비자가 무심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와우 멤버십 요금이 당장 오르지 않는다. 소비자는 여전히 월 4990원에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고, 오는 8월 요금이 올랐을 때 멤버십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김호중, 사고 직후 유유히 걸으며 통화…그 날 CCTV 드러났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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