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6억8000만원 뛴 고덕주공 전셋값…겉만 전세, 속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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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매매가11억 원 대와 비교해도 1억 원의 차이에 불과하다. 특히나 해당 단지가 준공된지 40여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단계다. 이보다 신축인데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 같은 평형도 10억 원 대 언저리면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거래는 겉으로만 전세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매매이지만, 사정상 계약 과정을 전세로 처리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전세 거래가인 10억 2600만 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액으로 매도자는 중도금과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은 집 주인의 돈이 아닌 만큼 반환 의무가 생기질 않는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명일동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해당 전세거래는 매매로 보면 된다. 현재 전세시세는 4억 원 대"라며 "채무 때문에 매매를 반환 의무가 없는 전세거래로 일시적으로 돌린 것이다. 향후 다시 매매로 수정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결국 전셋값이 저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자칫하다가는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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