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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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이용료 30% 소득공제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곳 중 참가 신청한 업체들이다.
문체부 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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