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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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된 13개 업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2025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안내했다.
해당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된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및 수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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