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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노쇼 차단…2027년부터 출발 후 취소 수수료 7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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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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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노쇼 차단…2027년부터 출발 후 취소 수수료 70%까지 인상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은 노쇼No-show 문제 해결과 편법적 이용 방지를 위해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돼 잦은 취소로 인한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이나 수요가 많은 노선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더욱 침해받고 있다.


또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국토교통부 제공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취소 수수료는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되어 차등 적용된다.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주말과 명절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시 평일은 10%, 휴일은 15%, 명절은 2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30%에서 2025년 50%, 2026년 60%, 2027년 7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부 승객들의 편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고속버스 업계에도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 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각 도道에 유사한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3~4월 동안 사전 홍보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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