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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직원 사망…금속노조 "사측, 노후시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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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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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직원 사망…금속노조 quot;사측, 노후시설 방치quot;
금속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제공=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직원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측이 노후시설을 방치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14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경 당진제철소 제강공장 외부에서 소속 직원 A50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설비 담당 직원인 A씨는 이날 외부 설비 확인차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강1문 부근LDG배관 연결부에서 가스누출 정비 작업 이후 혼자 점검하던 노동자 1명이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사고 지점은 노후가 심해 더 이상 용접으론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없어 임시처방을 해오던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을 회사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현대제철은 오는 2025년 4월에야 가스배관 연결부를 교체하겠단 한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을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위험 작업으로 내모는 살인 행위를 막기 위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와 기획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을 마친 뒤 고용부 천안지청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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