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 역외기업 차별 않도록"…안덕근 산업장관, EU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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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EU 기후집행위원에 취임축하 서한
산업부 "영향 최소화하도록 대응 지속"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실질적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EU 집행위원회 측에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EU의 새 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웝크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안 장관의 이번 서신에는 CBAM 도입에 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도 포함됐다. 안 장관은 서한에서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CBAM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U가 도입하려는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부는 EU가 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한 지난 2021년 이후 고위급 면담, 정부 입장서 제출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기업의 민감 정보 보호 및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식 등 한국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탄소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해 증진할 예정"이라며 "EU의 탄소 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 입장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CBAM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우선 부여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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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도입하려는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부는 EU가 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한 지난 2021년 이후 고위급 면담, 정부 입장서 제출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기업의 민감 정보 보호 및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식 등 한국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탄소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해 증진할 예정"이라며 "EU의 탄소 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 입장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CBAM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우선 부여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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