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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포고령에 분노한 의료계 "탄핵안 가결 환영…의료농단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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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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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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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탁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년 의대 모집 중단·계엄포고령 작성자 처벌 등을 재차 촉구했다.

14일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의료계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됐다"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해 몰아붙이면서 6개월만 지나면 이긴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며 의사들과 전쟁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령을 깃털처럼 여기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잡한 의료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일고의 노력도 없었다"며 "정치권에 촉구한다. 지금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됐다.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했던, 그리고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간의 정책 실패는 아무런 근거없이 충동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려 한 윤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의료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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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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