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수면제 대체마약 주의보…불법반입 4년만에 43배↑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감기약·수면제 대체마약 주의보…불법반입 4년만에 43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8 10:45

본문

관세청 "진통 효과만 보고 구매했다가 중독"

감기약·수면제 대체마약 주의보…불법반입 4년만에 43배↑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만에 약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천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1천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이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베트남·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우편 등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자 비중은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oc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전기톱 주문했는데 노트가 왔다…무섭다"
서울대→ 의치한…치맛바람 100년에 멍들어가는 한국
반려묘 시대인데 동네마다 길고양이가 있다?[팩트체크]
영월서 주택화재…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안산서 승용차 중앙분리대 충돌…20대 우즈벡인 사망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들 사망…같이 낮잠 잔 부부 송치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故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소…"김수현측 법적대응 검토"
우크라 국기 비슷해서? "이케아 방화 배후에 러시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5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7,0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