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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시작…대통령실,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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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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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모든 권한, 한 권한대행이 수행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시작…대통령실,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를 송달받음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로부터 송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윤 대통령 직무는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다. 앞서 오후 5시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된 지 약 2시간반 만이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수행을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기간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는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60일 이내 치러질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로 길어진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도 대통령에 준해 바뀐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시작된 즉시 경호 책임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정 안정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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