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 금감원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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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트로이카 드라이브’ 비밀 정보…MBK가 투자 결정·공개 매수 등에 활용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넘겨받은 비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mp;A에 활용하고 시장 안정을 해친 것으로 의심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 사건에 한정해 보면 바이아웃 부문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개매수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의 서명 당사자인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 대표인 부재훈 부회장, MBK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진정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비밀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상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는 과거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에는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예상 매출액 등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중요 정보들이 담겼는데 MBK 측이 이를 활용해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정보를 활용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진정서에 MBK 측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담겼다"며 "앞서 MBK는 비밀 정보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적대적 Mamp;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월이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확인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 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 #금감원 진정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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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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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이 사건에 한정해 보면 바이아웃 부문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개매수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의 서명 당사자인 MBK HK의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 대표인 부재훈 부회장, MBK의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진정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비밀정보를 이 사건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상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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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진정서에 MBK 측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담겼다"며 "앞서 MBK는 비밀 정보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적대적 Mamp;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월이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확인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 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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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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