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가결]경제정책 어디로…재계, 상황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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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상법 개정안 등 재계 반대 입법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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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실적으론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진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엔 5∼6월 장미 대선이 처러진다. 헌재 심리에 최장기간을 적용할 경우엔 대선 시점이 내년 7~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압도적인 민심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챙길 것이란 전망이 크다. 이에 따라 재계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향후 경제정책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뒤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다.
재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고 내란 사태로 취소됐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도 다시 일정을 잡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현재 회사로 제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 추진이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대해 왔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계기로 주주들에게 소송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행동주의 펀드의 우리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했으나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다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재계가 요구해왔던 반도체 보조금 지원 등을 비롯한 주요 정책은 조기 대선 국면에 밀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정국이 크게 변화해 향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 처리는 지양하고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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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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