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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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18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을 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의무 위반 신고서 처리 기한이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접수된 신고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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