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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알리 합작법인 고심하는 공정위…출범 시기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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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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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
사진=신세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의 기업결합 심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상반기 출범 목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는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업체에 보완 자료를 요구한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최초 심사 기일이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심의를 개시한 뒤에도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심사 기간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그간 진행했던 주요 기업결합 심사건의 경우 1년 이상 검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지배하는 합작법인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각 플랫폼은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물리적 통합없이 독자 운영한다.

G마켓은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 시장의 수평결합을 비롯해 간편결제SSG페이·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아령 기자 kimar0604@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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