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이 웬 말" 윤 대통령 탄핵 가결, 독해진 의사들…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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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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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문화예술인 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
지난 2월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온 의사들로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사집단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아서다.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가 규정된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정책과 기조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관리하는 수준을 이어간다. 기존 정책을 뜯어고치기엔 권한대행 체제가 6개월을 넘지 못해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절차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종결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도 6개월까지만 이어진다는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리 기간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로 권한대행 체제가 2~3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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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1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결국 정부 정책과 반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사집단의 요구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설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사퇴하더라도 2025년도 의대 증원책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의대 입시에서 지난 6일 중앙대 의대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진행된 데다, 이달 31일 정시 전형이 이어진다. 의사집단은 내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중지하기 힘들다면 수시 합격 후 미등록자의 정시 인원 이월이라도 막아달라는 차선책을 요구해왔는데, 정시 전형까지 2주 남짓한 기간에 정부가 이런 요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실상 의사결정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단 얘기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계엄사태 이후에도 의료개혁 완수란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사태 이후인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의료 전문가와 공급자·수급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첫 탄핵안 표결7일 전날인 6일까지도 "의료계와 대화하고 협의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계엄 사태 관련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14일 오후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다. 당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관련 내각 개편에서 교체 예정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이 사라지고, 정책을 주도해온 담당부처 수장의 거취마저 불분명해 의료개혁 추진동력은 당분간 탄력을 잃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일 밤 계엄사령부가 파업·이탈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린 데 대해 정부 측에서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향후 의정 소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포고령 직후 실무진 선에서의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여의정 협의체에서 최근 탈퇴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에선 정부와 소통한 게 없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복지부는 포고령 이후 명확한 소통 주체·대상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도 "전체회의 당시 장관 답변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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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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